진당선생 2024.04.25 21:40

그동안 18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고 법인의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22년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메리츠화재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중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0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이후 도저히 적응이 안돼 해촉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그만두고 이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인의 주방일을 2024. 3. 30.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설계사 해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급하게 2024. 4. 18. 해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이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77조의2 1에 따른 예술인77조의6 1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 합니다.

 

② 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58 또는 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고 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보험설계사로 2년동안 수입이 아예 없었는데도 해촉사실이 늦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요약하면 고용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2년여 동안 근무하던중 2022. 9월경 메리츠화재에 보험설계사도 등록하여 10일 정도 근무하다가 200만원 정도 수입을 발생시키고 실제상으로 그만두었는데 해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2023. 12. 31. 고용보험이 되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다시 2024. 2. 1. 부터 3. 31. 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장례식장에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니 메리츠 보험에 해촉된 것이 장례식장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것보다 뒤에 발생한 것이기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은 2024. 3. 31. 퇴사하였고 메리츠 보험에는 보험설계사 해촉이 2024. 4. 18.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 보험설계사로는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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