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2인1조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한사람이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야간에 사용하게되면 혼자근무하시는분께는 야간휴게시간동안 쉬지를 못하니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1.5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소장님께서 연차사용자가 야간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달 급여에서 연차사용한날에 대한 야간수당은 빼고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제외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라고 하시네요...
1년 미만근로자가 만근 후 발생한 연차인데 야간에 근무를 안한다는 이유로 야간수당을 제외하는게 맞는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할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