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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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49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36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2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2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80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9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20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3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213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43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7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