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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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4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48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36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2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2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79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9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20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8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3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1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213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43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7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