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4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48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36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2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2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7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9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18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3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11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43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1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