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2023.03.31 10:46
근로계약서에 '직원'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20조 위약약정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 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라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93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3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0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00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82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16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8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297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62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72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770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7
임금·퇴직금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2023.04.07 18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614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