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시; 2023.03.29 10:37

안녕하세요? 100세대의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없고 총무 직책으로 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이시며(공휴일,빨간날은 다쉼)  2012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부로 퇴직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105만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는 해봤는데 저희가 5인미만 근무처이고,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분은 최저시급으로 줘야한다는 말이 있는고 다른분은 월급으로 계산하라하셨는데 계산이 처음이라 막막해서 찾다찾다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고 5인미만이라 2013년이전꺼는 50%란 말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는 100%라 하셨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은 2023년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상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인 2023.4.30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23.1.30~2023.4.29까지 90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인터넷노동포털 사이트인 '노동OK'의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 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4048일에 대해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퇴직금 지급일수가 나옵니다. 약 333일이 됩니다. 이 333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84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77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4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2
임금·퇴직금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2023.04.06 193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2023.04.06 465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67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275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09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3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67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01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7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1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978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429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74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589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3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