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 2023.03.29 11:34

수고하십니다..

귀사는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월 ~ 금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입니다...  

만약 월화수를 근무하시고  목금토일월화수를   휴무를 하시면서 연차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사용일수가 7개인지 (목금토일월화수). 6개인지 (목금토월화수)  5개인지 (목금월화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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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쉬고 해당일에 1일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목~다음주 수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목,금, 월, 화, 수요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일에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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