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mint 2023.03.25 14:02

저희 회사에서 현재 정년퇴직 전 3년간 일정 감액률을 정하여 고용연장형(촉탁직)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생된 이슈가 있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직원이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타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어 당사에서 촉탁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 임금피크제 기간(3년) 임금 감액분을 정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교대노조에서 현재 적용하고있는 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하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중인 직원의 감액률도 중도 조정(하향) 하면서 그간에 감액한 차액을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임금감액과 함께 정년 이후 재채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대법 2018다301527)

    그러나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기회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재채용의 기회 제공'인지, '미취업시 감액분 정산' 규정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이 또한 단체교섭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향조정만 합의한다면 소급적용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문구 해석과 관련해 논란을 방지하려면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336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03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03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48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9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95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887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91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33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831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58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8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575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28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31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