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이 21년2월1일이고, 퇴사가 23년 3월 4일이라고 하면, 23년 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러면, 기준 임금이 너무 적어서 혹시, 15일 이하면, 퇴사전 전달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5일 이상이면,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이 21년2월1일이고, 퇴사가 23년 3월 4일이라고 하면, 23년 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러면, 기준 임금이 너무 적어서 혹시, 15일 이하면, 퇴사전 전달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5일 이상이면,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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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 2023.04.03 | 211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288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6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1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224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37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68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76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684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21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87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5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31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23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39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13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2.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2.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인 2022.2.1 부터 2023.1.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를 2023.1.31까지 미사용시 2023.2.1에 2023.1.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2022.2.1 부터 2023.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는 정상적이라면 발생일인 2023.2.1부터 2024.1.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2023.3.4에 퇴사하기 때문에 2023.3.3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3) 근로제공일이 15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기준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임금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