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h9492 2023.03.21 02:12

현재 근무 중 곧 만 일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연차지급, 법정공휴일 수당, 포괄임금제

1. 근로계약서 상에는 포괄임금제로 법정공휴일의 수당을 포함하여 준다고 나와있으며 근 일년의 근무기간 동안에 법정공휴일을 근무하고 수당을 받은적은 단 한번 22년 추석연휴 기간 근무하며 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을때에도 추가지급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예 : 크리스마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2.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 항목에 1년동안의 평균임금이라고 기제되어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바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근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가 우선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장님 제외 직계가족 X 외 5인) 사업장이며 만 일년의 근무시 연차가 15일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장 측에서는 그에대한 연차를 미리 지급했다고 하여 연차를 지급할 수 없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입사시에 격주휴무로 월 6회 휴무를 원해서 맞춰주겠다 하여 왔습니다. 근무 도중 다른사람과 같이 고생한다며 급여를 올려주었고 별다른 말은 고지받은적이 없습니다.
현재 받는 휴무는 월 7회 휴무이기 때문에 제 조건은 월 6회 + 월차 1회 해서 7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장 측에서는 월 4회 + 재량 2회 + 1년 근무시의 연차 1회 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일년 근무 전에 한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 1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더니 그건 사용을 못한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4.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 월요일 ~ 일요일 주 6일 10시 30분 ~ 10시 30분 까지 주 48시간 근무가 기본이나 근로자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음.

임금 항목 : 기본급 2,2140,541  기본시급 * 4.435 * 48시간  주휴수당 356,757 (4.45)*8시간

연장수당 802702 * (4.435)12시간*1.5배   기타 식대 (별도) 100000

월 급여액 3400000 (세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수당등을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한 법(근로기준법이 아닌 근퇴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기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한 임금과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으나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매월 개근시 1개씩이 발생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는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40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19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21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20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15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0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60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8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2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08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64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9
비정규직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2023.03.29 299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2023.03.29 43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