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0시 ~ 일요일 08시 야간근무 후 일요일 퇴근 안하고 16시 까지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토요일특근으로 (토요일 20시~일요일 16시)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요일특근 토요일 20시~일요일08시 + 일요일특근 08시~16시 로 나눠서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0시 ~ 일요일 08시 야간근무 후 일요일 퇴근 안하고 16시 까지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토요일특근으로 (토요일 20시~일요일 16시)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요일특근 토요일 20시~일요일08시 + 일요일특근 08시~16시 로 나눠서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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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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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1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0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60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9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26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8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71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날 근로가 계속되어 다음 날 시업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까지는 전날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8시부터 16시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