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질금지 2023.03.21 13:56

4명이 교대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평일 야간 1명 : 18:00 ~ 익일 09:00

주말 주간 1명 : 09:00 ~ 18:00

주말 야간 1명 : 18:00 ~ 익일 09:00

 

문1) 이렇게 근무를 할 때, 업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1. 1년 (365일), 연차 (15일) = 380일 (실제 근무일 보다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일수)

2. 주말(공휴일, 대체공휴일) = 주말(토일) 104.X 일 + 대체공휴일 15.X일 = 120일

 

기본근무 : (15-2)*380/12/4 = 103

주말근무 : (9-1)*120/12/4 = 20

주휴수당 : 123 / 4.345 = 29

연장수당 : (7-2)*0.5*380/12/4 =  20

야간수당 : (8-2)*0.5*380/12/4 = 24

계 : 196

 

이렇게 산술식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적용하지 않으면 188 시간인데, 어느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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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65일에 연차 15일을 더하는지 알 수 없고 4명이 교대근무하는데 3명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평일 야간만 근무하는건지, 주말 주간/야간 근무자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은 달라집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검색창에 교대제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혹은 내용을 보완하셔서 재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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