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3.03.22 15:50

22년 유급육아휴직 후 23년 현재 무급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에 복직예정으로 23년 연차는 22년 육아휴직을 정상출근으로 보아 17개가 발생하는데 

복직 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6시간만 근무 한다면 

연차는 17일*6시간/8시간 = 12.75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출근한것으로 보기때문에 17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유급으로 보전받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일의 연차휴가를 23년에 사용하면 1일분의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유급보상받습니다. 23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은 6시간에 대해 지급받게 됩니다. 17일을 사용하되, 6시간만큼 유급처리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3년 연차휴가 17일의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6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34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26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43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2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26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20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17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0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60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9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26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08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71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