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펀치 2023.03.10 10:24

안녕하세요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문의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평균 26명 상시근로하는 사업장이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최근 사내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이슈로 인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기본급이 200이라면 변경 후 기본급 1,920,000+ 연차수당 80,000 으로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때 기본급의 저하로 인해 퇴직연금(DC형) 저하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노무사를 통해 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할 때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런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기본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해가 충분하게 설명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의 불이익한 변경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59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3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59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79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586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0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6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7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58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0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39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62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67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