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카카 2023.03.10 21:04

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때 체육지도는 강습을 해야하는것인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강습은 안하고 안전요원만 할시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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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라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체육지도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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