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72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508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6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21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66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 2023.03.28 | 7737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3.03.27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 2023.03.27 | 54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20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3.03.27 | 215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2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3.03.27 | 154 | |
임금·퇴직금 |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 2023.03.27 | 1172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3117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40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74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