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너 2023.03.09 12:3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려고하는데, 제가 퇴직 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은 현 직장에서 편도 3시간 걸립니다)

 

현재 예정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서울 집에 되어있고, 

 

1. 와이프 지방으로의 전입신고 _ 3월 31일(서울 → 지방)

1-1 와이프 퇴사 4월 14일 

2. 본인 퇴사 _ 4월 21일 경 

3.와이프 명의 사업자등록 예정일 5월 1일

4. 본인 전입신고 이동 (서울 → 지방 ) 5월 31일

 

4번의 전입신고의 경우 서울 전세집 전세대금 반환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길수가 없어서 

5월 말일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단정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 예정일이 귀하의 퇴사일보다 뒤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유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40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66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68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3042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191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0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1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49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486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03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21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55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71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4
기타 가불 1 2023.03.16 111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363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785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