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꿍대박맘2 2023.03.09 15:05

안녕하세요 

2021.12.13~2022.12.12 

1년 육아휴직 후 추가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및 상실사유도 육아로 처리되었구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려고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으니 작성해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셔도 회사에 전혀 패널티도 없으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도 안된다고만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속 거부하면

전혀 방법이 없는건가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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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를 통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확인서를 거부한다면 기존 제출했던 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근거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셔서 퇴사확인서 미발급을 말씀하시고 다른 방법은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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