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1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 24일이라 이미 1차는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야간대학원에서 학생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2일 일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들거나 월급을 받는게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1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 24일이라 이미 1차는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야간대학원에서 학생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2일 일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들거나 월급을 받는게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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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66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0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40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1970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68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 2023.03.18 | 3053 |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191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09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751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4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0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2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955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71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크게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교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업과 함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댓가로 본다면 실업급여 계속수급 여부와 함께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계속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