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22년 3월 1일 입사해서 4시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22년 연차 11개 발생 사용
23년 3월 1일 8시간 어린이집 정교사로 계약. 3월 6일 사직서 제출.
이런 경우 퇴직시 연차는 발생은 15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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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754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4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2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960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72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4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1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37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79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63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2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177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4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01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862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5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3.3.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