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은노예 2023.03.08 16:35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단) 소속의 무기계약직입니다.

사립대학과 산단은 법인이 다르나, 산단의 장을 총장이 임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채용 및 인사, 회계등 에서도 학교의 총장 및 처장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소속의 -단장: 대학교수 -계장: 학교 정직원과

산단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단 소속으로는 정규직은 없습니다.

사립대학소속의 정직원들이 각 부서의 팀장으로와서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을 밑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산단 소속의 무기계약직이며, 산단 회계,인사,세무 등 모든 업무를 두루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회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팀장들의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넘어와 예산, 인사, 급여, 4대보험 등 모든 업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무 분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분장을 요청하였으나, 묵시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업무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산단 직원들이 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다 얘기할 정도로 저에게 취중되어 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일해서 그런지 현재 갑상선 및 갑상선 안병증이 발병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몇주전에 병의 발병 사실과 업무의 과중함을 얘기하며 업무 분장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별다른 얘기없이 계속 진행 될꺼 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취가 가능하가요??

업무에 대한 보상도 없고, 부당 업무(국고 과제등 회계상 맞지 않는 사용을 지시하여 반대를 표명한 적이 많아 단장 및 본교에서 곱게 보고 있지 않음) 지시에 대한 반대 및 거부 등 으로 무시 및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업무를 해야하나,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감과

매년 급여에 대한 부당함(교수들의 실익에 관련 업무직원의 급여나, 상여는 높여줌. 해당 직원들의 수당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줌) 업무 분장이 부재 등에 너무 지쳐갑니다.

10년을 일하고 결국 그만두는거 밖에 없는건지 제가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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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건강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후 자세히 업무내용등을 설명하여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두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후 업무내용과 질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무가 귀하의 근로계약상 약정업무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보상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강요해 왔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해당 업무 수행이 이뤄져 해당 업무중 귀하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 사업장 내 산학렵력 사업의 규정과 업무분장등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귀하의 업무가 아닌 부분,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가 아님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한 부분에 대한 증명을 준비하신 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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