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선원직군(선원법 적용)과 육상직군(노동법 적용) 2개의 취업 규칙이 존재합니다
본인은 육상직군에 속하며 선원직군에만 인당 월35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설립 시(2019.02월)부터 계속하여
1)매월말경 급여일과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지급(차기월분을 당월말 선지급함)
2)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단, 현장은 개별통장이 아닌 작업단위 대표(선장)에게 일괄 지급)
3)모든 근로자에게 35만원의 고정적 금액을 지급(월별 선지급이므로 근로일수와는 상관없이 재직중인 모두에게 지급)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