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퇴직금 적립 내역을 보니 퇴직금 적립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총액의 1/12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 차액분을 추가적립해주어야 하나요?
은행에 문의해보니 지나간 것은 적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자같은 부분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퇴직금 적립 내역을 보니 퇴직금 적립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총액의 1/12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 차액분을 추가적립해주어야 하나요?
은행에 문의해보니 지나간 것은 적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자같은 부분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754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4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2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960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72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4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1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37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79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63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2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177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4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01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862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5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의하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DB형의 계산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DC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