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를 받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대표의 이름과 싸인을 대표 본인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이 싸인을 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주 대표나 다른사람들의 싸인을 흉내내서 서류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같은 사실을 들어 해고 무효를 위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대표가 직접 싸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아닌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를 받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대표의 이름과 싸인을 대표 본인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이 싸인을 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주 대표나 다른사람들의 싸인을 흉내내서 서류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같은 사실을 들어 해고 무효를 위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대표가 직접 싸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아닌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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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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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절차를 밟아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