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ifer 2023.03.06 15:4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관련해서 문의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회사 입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었는데

퇴직연금을 보니까 월급의 1/12만 월납으로 입금되어 있고,

 

관련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퇴직금불입액의 1/12씩 계속 납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면

 

연봉 1200만

 

입사일 2022년 1월 20일

 

퇴직연금가입일 2023년 2월 1일 납입액 83,500원

2023년 3월1일 납입액 83,500원..

 

이런식으로 납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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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이후부터 매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을 한다면 적법하게 납입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첫해 1년에 대한 납입금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회사 측에 1년에 대한 납입금에 대해서 납입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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