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9년전 계약당시 저의 휴게 시간은 12시 부터 12시 30분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교는 점심시간에 특수아이 급식 지도를 요구하며 2시 30분 이후에 쉬라고 합니다.
저는 8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4시 30분에 퇴근하는 하는 노동자입니다.
제가 만약 학교의 요구대로 휴게시간을 3시부터 3시 30분으로 한다면
조퇴를 3시부터 한다면 제 조퇴시간은 3시 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이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저 휴게시간은 제하고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사용이 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3시부터 3시 30분까지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서 3시에 조퇴를 한다면 8시부터 3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퇴시간을 연차에서 삭감을 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큼만 차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