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난세 2023.03.06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시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30~20:00 (12:30~13:30 1시간 점심 식사시간, 17:30~18:00 30분 저녁 식사시간) : 10시간 근무

  A) 특근 8시간 = 시급 X 8 X 1.5 + 주휴수당 = 9,620 X 8 X 1.5 + 9,620 X 8 = 115,440 + 76,960 =  192,400

  B) 특근 연장 2시간 = 시급 X 2 X 1.5 = 9,620 X 2 X 1.5 = 28,860

  특근 + 주휴 수당 = A + B = 221,260원 (주휴수당 포함 일요일 특근 및 특근연장에 따름 임금)

 

여기서 B)의 경우 특근 150%에 50%를 가산하여 200%가 맞는지 계산과 같이 150%가 맞는지...

휴일 잔업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B)와 같이 150%가 맞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바쁘신데 사소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779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696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21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73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02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287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564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1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8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09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688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3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67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39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