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숭 2023.03.07 10:17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779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696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21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73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02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287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564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1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8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09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688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3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67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39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