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소송할려고 합니다.
실제 사장하고 부부인 마누라하고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일했고요.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다 마누라 명의입니다.
월급 이체명도 마누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압류시 마누라 부동산 가압류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소송할려고 합니다.
실제 사장하고 부부인 마누라하고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일했고요.
회사 대표자 부동산 다 마누라 명의입니다.
월급 이체명도 마누라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압류시 마누라 부동산 가압류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779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696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21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73 |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02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 2023.03.14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 2023.03.14 | 287 | |
해고·징계 |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 2023.03.14 | 564 | |
근로계약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 2023.03.14 | 1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23.03.14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3.03.14 | 181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 2023.03.14 | 381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 2023.03.14 | 24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 2023.03.13 | 309 |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688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33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67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3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75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표자,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사용자라면 가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