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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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2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02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1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68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3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8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48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14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0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1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98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24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0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 최대 11일등 26일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