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그랑땡 2023.03.09 18:41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계약기간 만료 및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되었다면 기존 근로기간과 나중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관계가 단지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갱신되었을 뿐이거나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계약이 계속 체결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6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54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040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8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3477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272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7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93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09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14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84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80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15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444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