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2023.03.10 15:05

작년 12월 중순에 타지역에 갓다와야 할 상황이 생겨서 대표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갓다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2월말에 제가 퇴사를하고 중도퇴사 급여를 받기 위해 얘기를 하는데 12월에 타지역에 갔다온 날을 결근처리하고 급여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고 그에 따른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타지역에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근을 한 것이라도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원래 받아야 할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54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036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8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3464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268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7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92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08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14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84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80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15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440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