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이상의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단협의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임오프나, 노조 총회시의 근태도 협조받을수 없는지요?
과반 이상의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단협의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임오프나, 노조 총회시의 근태도 협조받을수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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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997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78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6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4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3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습니다. 신설 노조는 이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측과 교섭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채무적 부분에 대해 기존 노조의 단협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 노조와의 협의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이의 적용을 사측과 협의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