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를 받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대표의 이름과 싸인을 대표 본인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이 싸인을 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주 대표나 다른사람들의 싸인을 흉내내서 서류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같은 사실을 들어 해고 무효를 위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대표가 직접 싸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아닌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를 받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대표의 이름과 싸인을 대표 본인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이 싸인을 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주 대표나 다른사람들의 싸인을 흉내내서 서류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같은 사실을 들어 해고 무효를 위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대표가 직접 싸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아닌 사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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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997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78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6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4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3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절차를 밟아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