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숭 2023.03.07 10:17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크제 하신분들도 미지금임금 받으시려면 무조건 소송제기하셔야 하는건지

아님 회사와 합의해서 미지급임금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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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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