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21년 5월 10일 입사이고 23년 3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용 연차 7개, 22년 사용 연차 15개, 23년 사용 연차 2개 총 24개 사용했습니다.
1차년도 발생연차 11개, 2차년도 발생연차 15개 총 26개중 24개를 사용했는데...
23년 5월 10일 까지 2달이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 2개를 더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21년 5월 10일 입사이고 23년 3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용 연차 7개, 22년 사용 연차 15개, 23년 사용 연차 2개 총 24개 사용했습니다.
1차년도 발생연차 11개, 2차년도 발생연차 15개 총 26개중 24개를 사용했는데...
23년 5월 10일 까지 2달이 남았는데... 미사용 연차 2개를 더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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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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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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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를 부여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