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 시(3근 3휴시)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달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부분만 연장 수당을 달아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 시(3근 3휴시)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달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부분만 연장 수당을 달아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73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05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3.03.06 | 3495 | |
근로계약 |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3.06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03.06 | 813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 2023.03.06 | 8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 2023.03.06 | 19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00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24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 2023.03.05 | 143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3.03.05 | 65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361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26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0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46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5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 2023.03.03 | 11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509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