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23.03.06 16:22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3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20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299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586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1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86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24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14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4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1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0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80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16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50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