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기술자가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투잡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 등을 실시해도 이중취업 금지 등에 해당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대리인 재직 중일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건설업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기술자가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투잡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 등을 실시해도 이중취업 금지 등에 해당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대리인 재직 중일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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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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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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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4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7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바,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시간 이외에 사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해당 근로자가 배달 노동을 하던지, 일반 소매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하던지 이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가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합리적 수준에서의 이중취업의 제한규정이 존재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발생할수 있는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기존 사업장 근로제공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이중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장 사용자가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