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myh 2024.03.15 12:01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노동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져서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야간근로로 5시간씩 3일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기준으로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2. 계약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가

3. 1주간 근무관계가 있고 근로일 개근했는가

 

로써 따로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야간근로로 사장님과 시간이 맞지 않아 계속하여 미작성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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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Theia 2024.03.15 12:20작성

    지나가던 행인.. 답글 남깁니다..

     

    주휴수당 없다 = 개소리

     

    주 근무시간 15시간미만 아니면 아니면 주휴수당은 결근등 기타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무조건 발생 됨

     

    야간근무라 하셨는데 22:00~06:00 까지 추가 0.5 야간수당 (쉬는시간제외) 적용 받으시는 지? 그것도 의문

     

    근로계약서미체결 =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써버리면 근로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버리면 주휴수당,야간수당,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등등 줘야하니 안쓰겠죠 ^~^

     

    노동청 신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은 있으나, 신고 못할 부분도 없음.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시키고 주휴수당 안준다고 진정서 때려버리면.. 한방에 해결 됨

    단! 소상공인 형편을 생각하신다면 원만한? 주휴수당 합의 하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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