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직 도장&방수 업무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22년 8월 중순에 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7개월 정도 근무했고

 

월급제로 일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을 작성함)  월 24일 출근기준 / 

 

월 330만원으로 수령하는걸로 계약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 경기가 어렵다 보니 23년 1월 일이 없어서 5일 쉬게 되었습니다.

 

1월 급여는 설연휴 4일 제외하고 총 18일만 근무일수로 인정되어 일급으로

 

수령했고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월급제 지급하다가 일급제로 변경되어

 

지급 하겠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 (설명절 4일도 근무일수에 포함 안됨)

 

제가 궁금한건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은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근무일수로 인정 된다면 어떻게 조치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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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나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혹은 사업의 종료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24,  회시일자 : 1997-04-02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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