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읒 2023.02.17 10:21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일한 회사(IT계열)에서 

 

2021년 01월 01일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2023년 01월 31일 부로 퇴사처리 하고,

 

2023년 02월 01일 부터 

2023년 05월 22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업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21년 22년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23년에 보장되는 휴일 일수가 궁금합니다.

(연차 계산기에서는 올해 1월에 퇴사했더라도 15일이 보장되는 것 처럼 인식되던데,

그럼 연차 15일에 월차 3일 해서 총 18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 2.1 부터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였는데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가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2021.1.1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귀하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을 지휘감독하였다면 이전 근로기간과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2.1~2023.5.22까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1.1~202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하며 2022.1.1~12.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23.2.1~2023.5.22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6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5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2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4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3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3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19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4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2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01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47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0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37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