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23.02.24 11:38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서 5년째 근무중인데 인사발령을 지금 3번째 받았습니다.

이번 받은 이유가 작년에 사직서 올린게 괘씸해서 힘든 부서로 발령보낸다고 하는데 이거 인사보복,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작년에 사직서 올린이유는 2번째 발령 회사가 압류 회사며 제가 하기엔 과분한 직무라 인사발령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강제로 보냈으며, 가면서 약속했던 승진과 상황 개선이 안이루어져서 사직서 작성했습니다. 

인사 발령 거부하겠다고 의사표현했으나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 않냐며 일년만 고생하고 오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노동청 신고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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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부당한 인사발령에 저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일 여러 정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라고 보인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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