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777 2023.02.22 22:05

3년6개월직장다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엿고 물론 4대보험은 넣었었구요 5개월정도 휴식뒤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후 근로하다 계약기간간이 얼마안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할려고 햇으나 직장에서 조금만 더해줄수없냐고 부탁을 받아 1개월더 연장 하기로 하엿는데 여기서 3가지 질문드립니다

1....  3개월 계약종료후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에 3개월 계약서에 종료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1개월 연장이 되서 총4개월 근무한걸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1개월 계약서를 다시쓰면 기존 3개월 계약서는 종료가 되고 다시 1개월계약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후자로 된다면 3월1일이 공휴일이라 한달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무후 종료해야 실업급여 수급하는 조건에 맞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3......1개월 계약연장을 한다면 3.1~3.31 까지 1개월 더연장을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총4개월 근무한걸로 인정이되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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