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071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84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34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11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2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6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453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3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23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3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67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1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8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2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9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