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반차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반차 사용자를 1일 8시간 근무자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육아기단축근무 대상자 및 임신시단축근무자 분들은 사용이 어려우신데,
이런 제한을 설정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반차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반차 사용자를 1일 8시간 근무자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육아기단축근무 대상자 및 임신시단축근무자 분들은 사용이 어려우신데,
이런 제한을 설정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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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071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84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34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11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2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6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454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3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23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3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67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1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8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2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19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반차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에 있어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반차사용 운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301191414257211000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319174907878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