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K 2023.02.15 21:38

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총 21개인 직원이 2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2월 근무일(평일)은 20일이고 20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2월 한달 간 실제 출근일 없음)

 

1. 이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나요?

급여체계는 호봉제이고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2. 월급 외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월급 외 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항목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목적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중요하며 해당 금품의 성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66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8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21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1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0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317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70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27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0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42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08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18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