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마모 2023.02.18 14:45

쌍둥이라 2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4개월 사용했습니다.

19.02월 입사
20.10월~23.03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3.03.02일 퇴사예정
연차촉진제로 19년, 20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아래처럼 총 47개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21년 연차 -15 (3년차)
22년 연차 -16
23년 연차 -16

회사측 노무사분께서는 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연차계산기로도 23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는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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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이 2023.3월로 2019 2월 입사일 보다 퇴사일이 더 늦어 귀하의 경우 2022.2. 입사일로 부터 2023.2 퇴사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출산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가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당기간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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