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화 2023.02.16 14:07

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므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43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49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61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40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516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80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42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31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96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81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6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97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74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148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56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448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05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9 Next
/ 5859